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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텔쓰리 ] 제품 설명 부족 으로 인한 제품 구매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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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엽
  • 조회수 : 789회
  • 작성일 : 26-02-04 12: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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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월 21일 픽텔쓰리에서 온수매트 긴급 분리기를 구매 하였으며  판매자 판매 상세 설명과 틀리며 사진에는 컨넥터 암/수 사진 있는데 하나만 1.30일 도착 하였으며,  이후 판매자에게 문의 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환불 신청 하였는데 오늘 환불 거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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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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