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제작을 하였으나 고객의 컴플레인을 무시한 뒤 연락두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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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영인쇄 ] 명함제작을 하였으나 고객의 컴플레인을 무시한 뒤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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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정호
  • 조회수 : 869회
  • 작성일 : 26-06-09 13: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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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인쇄 연락처 010-8280-6111


명함 제작을 의뢰하였고 기초 제작 초안을 보냈으면, 이런식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제작을 하였으나 실제 나온 결과물에 글자 크니가 너무 작아서 


컴플레인을 했더니 본인은 초안그대로 인쇄 하였다 합니다.


명함업체는 디자인 값도 같이 포함시켜 금액을 받으면서 변명을 준그대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럴꺼면 인쇄비만 받아야하는거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런부분은 미리 고지를 해야 되자 안냐고 하였더니 


자기는 잘못없다고 전화를 끊고 연락은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 의뢰를 하는 것인데 디자인비도 다받았으면서 주는대로 했다고 하는건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고객이 이런부분에 대해 컴플레인을 하면 다시 제작을 하던지 또는 방법을 알려줘야하는데 회피만 하고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면 저 말고도 또다른 피해자는 그동안 있었을 것이며 향후에도 분명히 발생한다고 예상됩니다.


지금 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만 이득을 취하는 악덕 업주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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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인쇄물은 구매자가 주문한 사양으로 별도 제작한 제품이므로 반품이 불가하며 만약 품질상 하자나 디자인이 동일하지 않는 경우 또는 오타가 있는 경우라면 재제작이 가능하며 처음에 제보자님께서 원하시던 시안을 근거로 재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와 조율하시는것이 좋을것이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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