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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빌트인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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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봉영
  • 조회수 : 1,888회
  • 작성일 : 12-05-30 1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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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해서 2년3개월 사용한 냉장고이며 제가알기로는  입주한지 약 5년정도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제품명은 HBR426LS  Hauzen system이며  제조년은 2006년입니다.  냉장이나 냉동장치가 고장이 아니라 문아랫쪽 경칩부분이 고장나 2번정도 AS를 받았으나 계속해서 고장이납니다.  몇일전 AS신청하니  부품이 없어 문짝자체를 바꿔야 한다합니다.  그래서 문짝을 바꾸라하니 어제(5월29일) 문짝도 단절이니 냉장고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고 합니다.  세계1등이라는 전자회사의 양식이라고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냉장고 경칩부분의 잦은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부품이 없어 전체를 교체하셔야 한다고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에서 정액 감가상각 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계산식은 "(사용연수/사용 가능 횟수) * 구입가"이고, 냉장고의 사용 가능 횟수는 7년이며, 연수는 월할 계산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 받고,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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