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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계약만료안내로 해지요청했는데 철거비 발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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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현미
  • 조회수 : 1,379회
  • 작성일 : 26-03-30 14: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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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정수기를 10년 넘게 이용했고
케어서비스 담당자에게 계약종료가되면 정수기를 바꿔가면 사용했습니다
올해도 3월27일 만기라고 새제품 바꾸면 상품권 이벤트도 있다며 구매건의를 받았고
그래서 타사제품과 비교해보다가 변경을 하고자 엘지 정수기를 해지하게 되었는데
계약만료가 3월이 아닌 6월이였고
담당자분이 새제품 업그레이드 유도를 위해 오안내를 하신거 같은데
저희가 철거비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는 만기까지사용하고 바꿨을껀데
굳이 당장 변경해야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10년가까이 엘지정수기를 믿고 사용했는데
사사로운 상품판매를 위해 거짓정보를 사용자에게 안내를하는건 명백한 고객 기만 행위입니다
저는 철거비 납부할수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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