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예매환불받을수 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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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켓예매환불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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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현진
  • 조회수 : 886회
  • 작성일 : 12-05-14 12: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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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예술의 전당에서 이미자 콘서트가 5/13일에 있었습니다<BR>4월24일 하늘소리라는 업체에 전화예매를 하였구요 장애인카드를 할인 받을려면 전화예매로 하여야된다더군요 시부모님 성함으로 예매를 하였구요 제휴대폰으로 <BR>(이미자 경주)<BR>양**님 5시 R-2매 143000원 2층 E열16,17 번 대구 /이** 006-13-135905<BR>로 문자가왔습니다 문자를 받고 전 바로 송금하였구요 <BR>당일날 부모님이 보러 가시고 다음날 아침 3층에서 공연을 보셨답니다 그래서 티켓을 확인해보니 3층E열 16,17번 두장이 들어있더라구요 <BR>어이가없어서 하늘 소리에 전화해보니 예술의 전당에는1층이 2층이고 2층이 3층이므로 고객님이 예약하신대로 티켓이 나갔다네요 그럼 처음부터 문자에 3층이라고 했으면 1층으로 다시 예매를 했을터이고 부모님도 더 좋은 자리에서 잘보셨을겁니다 저에게 설명을 해줬으면 이런일이 없었을거 아니냐니 저에게 설명을 해줬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설명을 들었으면 이렇게 예매를 했겠습니까?전분명이 안들었습니다 그쪽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 하다보니 잊으신것 같은데 전 설명 못들었구요 환불 해달라하니 이미 관람 하셔서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전화로 예애하고 그쪽에서 문자로 통보 주는데 제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티켓은 당일수령이고 제가 원했던 자리가 아니란걸 미리 알았더라면 다시 예매를 했거나 예매 취소를 하였을 겁니다 저희 시부모님 농사지으시는데 공연 보러가신다고 허리가 아프시도록 일하시고 겨우 시간내서 공연 보시러 가셨는데 제대로 보지도 못하시고 불편하셨다고 안보니만 못했다그러시더라구요 그시간에 모종 옮기고 농사 지으셨다고 시간은 시간대로 뺏기고 관람은 제대로 못보셨다그러시고 하늘 소리 측에서 이미 공연을 봤기때문에 환불안되다고 하는데 그럼 공연 안봤으면 환불 해주겠네요 그쪽에서 저희 부모님 소중한 시간 헛되이 만들었으니 시간은 못돌려줄거 아닙니까 그러니 전 환불을 받아야겠습니다 지금 제일 바쁜 농번기에 큰맘 먹고 나가신건데 이게 뭡니까 사과는 하더라구요 오해만들어 들여서 사과드리구요 의례적인 말로 하더라구요 <BR>제가 환불이나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모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좋은자리로 해당가수의 티켓을 예매하셨는데 당일 확인결과 층수가 틀리게 명시되어있는데 정상적으로 예매된것이 맞다면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매우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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