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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번가 도서 배송 완전 사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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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효정
  • 조회수 : 1,072회
  • 작성일 : 12-06-05 10: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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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이런 행태를 보여주다니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분이 올리신 '거짓말쟁이 11번가' 제목의 글을 보았더니 더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분은 5월 10일 결제한

당일배송이란 말이 거짓인 걸 알게 되셨고 이유인즉슨 물류창고 이전이라고 했다는데..

전 6월 1일에 새벽 12시나 1시쯤 결제했습니다.

당일배송이라고 하더군요. 주말에 꼭 봐야지만 되는 책들이었습니다.

5일인 오늘까지 상품준비중이라서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의 거짓말들이 다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물류창고가 이전해서 그렇답니다. 앞의 글 적으신 분은 5월 초에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셨었죠?

한달이나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도 물류창고 탓을 하다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권은 재고가 없답니다. 그런데 재고없다는 표시도 안해놨던 거죠

언제 배송되냐고 묻자 모른답니다.

게다가 또 거짓말인 것은 휴일에는 배송도 안하고 물류창고가 쉬기 때문에 자꾸 주말이 껴 있었던 것을

빌미로 변명을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검색창에 도서 11번가를 치면 2011 년 말부터 도서 휴일에도 배송 시작되었다고 기사가 나옵니다.

상담원의 거짓말들은 지상파 광고까지 하며 우리나라의 4대기업 중인 하나인 SK에서도

시키고 있는 일인가요? 정말 부도덕하고, 누구 때문에 기업이 살고 있는지 까먹고 있으면서

오히려 소비자를 우롱하고 속이는 사기행각을 벌이는 기업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주문 취소를 할거지만 취소를 한다해도 보상 피해는(상담원에게 건 전화료, 거짓말로 소비자를 속인 행태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시간 지연에 대한 물리적 보상 등) 당연히 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의 도서당일 배송이라 구입하셨는데 지켜지지 않아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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