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노블랜드 아파트 누수 책임회피에 대한 해결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방건설 노블랜드 아파트 누수 책임회피에 대한 해결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희
  • 조회수 : 563회
  • 작성일 : 12-06-22 13:12:24

본문

22637 접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읽어보았습니다.  누수에 의한 하자 보수 기간은 5년이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입주기간은 3년 8개월 정도로 보증기간 이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렇때는 어떵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건설사가 막무가내 사용자 부주의로 하면 소비자로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지요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 한다는 건설사 업체의 경영방침이 무색하기만 합니다.
누수으로 피해을본 경기도 화성시 향남 대방건설 아퍄트 1005동 701호에 입주하는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정말로 A/S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서를 확인하여 현재 하자보수 기간인지 먼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추후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발송후 보관하셔야하며 만약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면 이의신청하시고 소송으로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87 기타 김상아 2011-11-24
1986 통신 권민재 2011-11-24
1985 기타 전성재 2011-11-24
1984 생활용품 오지훈 2011-11-24
1983 통신 이창현 2011-11-24
1977 생활가전 이동화 2011-11-24
1974 통신 이상옥 2011-11-24
1971 기타 황미리 2011-11-24
1966 생활가전 최재욱 2011-11-24
1964 생활용품 이종신 2011-11-24
1962 기타 문승애 2011-11-24
1958 유통 심재완 2011-11-24
1956 생활용품 최은영 2011-11-24
1950 통신 이진학 2011-11-24
1949 유통 김현준 2011-11-24
1946 기타 임만섭 2011-11-24
1943 통신

처리

해지
이영우 2011-11-24
1942 기타 황보영 2011-11-24
1941 생활용품 송경단 2011-11-24
1940 기타 이유나 2011-11-24
1939 기타 김경호 2011-11-24
1938 기타 전현미 2011-11-24
1937 기타 전현미 2011-11-24
1936 식음료 써쿄 2011-11-24
1934 기타 이제헌 2011-11-23
1931 통신 양효진 2011-11-23
1930 기타 고은옥 2011-11-23
1929 기타 김선미 2011-11-23
1928 기타 서주원 2011-11-23
1927 통신 조정화 2011-11-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