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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케논 ] 불량품처리를 소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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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건
  • 조회수 : 1,230회
  • 작성일 : 26-01-06 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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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논팩스 잉크가 부족해서 구입햇는데 잉크가나오지않아 구입처에 교환요구하니 본인이 택배로 본사로보내서 수리받어라고합니다.
교환도안되고 소비자가 오ㅔ 이런짓을해야합니까 ,as센타에서도 안된다고합니다. 본사로댁배보내서 그기서 처리한다고하니 수일간
사용도못하고 이런갑질이없네요. 불량이면즉시 교환처리던지 as 센타에서 처리되던지 .이런물건 판매를못하도록 하던지 소비자 고발 철저히조사해서 처리해주세요
본사 전화 사절 담자으견불이ㅣ 모든게 갑질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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