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새벽2시에 전화하는것 환불바로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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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컴 ] 소비자에게 새벽2시에 전화하는것 환불바로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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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아영
  • 조회수 : 676회
  • 작성일 : 26-02-28 09: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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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을 통해 준컴업체에 2월 15일날 중고 엘지그램노트북을 샀고 2월 17일 물건을받았는데 전원키도 켜져있고 F5키도 계속 켜져있어서 판매자측에 물어보니 어떤어플을 깔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그어플이 어떤건지도 모르고 악성코드일지도 몰라 바로 반품을 하겠다고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반품비는 따로내셔야한데서 저는 쿠팡측 택배로 보내겠다고했었거든요 왜냐면 돈을 내더라도 쿠팡측 택배에 주고싶었고 쿠팡통해산거기때문에 그렇게 할려고했고 업체에다 쿠팡이랑 전화해보겠다고 하고 끊었어요 쿠팡 상담원도 쿠팡측으로 물건받겠다고했는데 업체가 저랑 쿠팡중간업체랑 상의도 안하고 다음날 우체국택배로 반품접수를 한거에요 카톡보니 우체국택배 2월 23일 나와있어서 뭐지하면서 제가나와있기도해서 노트북을 못내놓았고 우체북택배 기사분한테도 무슨 반품인지모르니 일단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2월 24일 새벽 두시에 전화해서 잠을 자다 깨서 전화는 못받고 문자만 봤는데 직접 찾으러 간다는등 왜 반품 취소했냐는등 문자보내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또 연락왔길래 통화하고 일단 노트북은 우체국택배로 회수해갔는데 판매자측에서 노트북에는 문제가 없다며 단순변심이니 만오천원 택배비부담해야 환불해주겠다는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그동안 정신적피해와 판매는 쿠팡측에 해놓고 중간업체 거치지도 저랑 상의도 없고 알려준것도없이 무턱대고 그담날 우체국택배보내고 새벽에 전화해서 소비자 괴롭힌것 때문에 너무힘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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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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