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현대익스프레스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광주 현대익스프레스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석원
  • 조회수 : 2,077회
  • 작성일 : 12-04-01 14:09:23

본문

익스프레스 포장이사받았는데
삼성tv패널이 깨졌습니다
수리비가70만원인데
업체는 나몰라라하고있습니다
어떻게하면 손해배상 받을수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하는 과정에서 TV패널이 파손되었는데 해다업체에서 보상거부하고 있어서 난처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기준이 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리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133 기타 최낙범 2012-02-03
14132 생활용품 정유선 2012-02-03
14127 생활용품 황영실 2012-02-03
14124 통신 주순옥 2012-02-03
14116 생활가전 조현주 2012-02-03
14115 기타 박황민 2012-02-03
14113 digital 윤주희 2012-02-03
14110 건설 권영섭 2012-02-03
14103 통신

처리

**
김재홍 2012-02-03
14102 기타 이은정 2012-02-03
14101 자동차 이호정 2012-02-03
14100 통신 최남열 2012-02-03
14099 기타 김희성 2012-02-03
14098 기타 이현수 2012-02-03
14097 기타 정인선 2012-02-03
14096 기타 김미영 2012-02-03
14095 생활가전 신현경 2012-02-03
14092 기타 전명진 2012-02-02
14087 digital 김호준 2012-02-02
14086 기타 김주영 2012-02-02
14083 생활용품 김용우 2012-02-02
14078 식음료 김명자 2012-02-02
14077 통신 이혁주 2012-02-02
14076 유통 김아람 2012-02-02
14075 건설 김봉준 2012-02-02
14067 자동차 권용민 2012-02-02
14065 생활용품 이명희 2012-02-02
14063 생활가전 이순임 2012-02-02
14061 자동차 이경청 2012-02-02
14059 기타 제이준 2012-02-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