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내용증명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문희
  • 조회수 : 1,330회
  • 작성일 : 12-04-26 16:51:02

본문

운동화 환불 문의 드린후 답변 받았습니다.

내용증명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제품과 함께 내용증명서를 보내면돼나요?

아니면 일단 내용증명서를 보낸후 제품을 보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업체에 물품을 반품하시고 업체에서 환불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452 기타 이진영 2012-01-27
12451 생활가전 김공주 2012-01-27
12450 통신 김현주 2012-01-27
12449 자동차 임동희 2012-01-27
12448 기타 한의원 2012-01-27
12447 통신 최진숙 2012-01-27
12445 자동차 곽귀봉 2012-01-27
12443 통신 정현진 2012-01-27
12440 통신 이경륜 2012-01-27
12439 기타 이명식 2012-01-27
12434 기타 노창진 2012-01-27
12431 기타 김상애 2012-01-27
12430 기타 이태회 2012-01-27
12427 통신 이정완 2012-01-27
12425 통신 유윤상 2012-01-27
12422 기타 최지희 2012-01-27
12421 기타 김나연 2012-01-27
12419 식음료 오은경 2012-01-27
12418 기타 이동훈 2012-01-27
12410 통신

처리

LGU+
아수라 2012-01-27
12406 생활용품 최병섭 2012-01-27
12405 해결&감사글 김선영 2012-01-27
12404 통신 김서은 2012-01-27
12403 기타 노해미 2012-01-27
12402 자동차 임동희 2012-01-27
12383 digital 강경민 2012-01-26
12381 생활용품 김동기 2012-01-26
12378 생활용품 김동기 2012-01-26
12374 digital 윤종예 2012-01-26
12368 기타 이은미 2012-0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