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영농조합 홍삼엑기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금산영농조합 홍삼엑기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민혜경
  • 조회수 : 1,304회
  • 작성일 : 12-04-30 11:49:58

본문

지난주 금요일 친정아버지(80세) 분께서 우편으로 복권이 오셨다면서 긁었더니 2등 당첨으로
홍삼 엑기스와 숙박권을 받으셨다고 전화가 오셨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니 금산 영농 조합이란 곳은 사기로 유명한곳으로 나왔습니다
전화 번호는 1688-4506 이고 ,
연세가 지긋하신 아버지께서는 멋도 모르시고 복권에 당첨이 되셨다면서 좋아라 하시면서 물품을 받으셨고
재세공과금 68천원 정도를 붙이시라고 계좌 번호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드신 음료가 맛이 이상하다고 하십니다 전에 먹었던 홍삼맛이 안난다고 성분 검사를 하고 싶지만 일반인인 저희로써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고 무자비하게 우편으로 노인들을 우롱하는 금산 영농 조합이라는 회사를 고소 하고 싶습니다 .
물품 또한 반품 하고 싶지만 이미 물건을 뜯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지인께서 4봉 정도를 드셨다 하는데 이를어떻게 할지 ? 물건 값을 보내야 하는건지 아니면 성분의뢰를 어느 기관 어느곳에서 의뢰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복권당첨이라고 하여 음료를 판매한 해당업체의 만행으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967 금융 백재현 2012-01-18
10963 통신 이정섭 2012-01-18
10960 기타 이정현 2012-01-18
10958 기타 백진덕 2012-01-18
10956 기타 박진수 2012-01-18
10954 통신 박미정 2012-01-18
10953 기타 김해니 2012-01-18
10952 통신 장영옥 2012-01-18
10945 digital 김위수 2012-01-18
10927 생활용품 강민주 2012-01-18
10926 식음료 정종민 2012-01-18
10924 기타 심민식 2012-01-18
10921 통신 박지애 2012-01-18
10918 기타 신민정 2012-01-18
10915 기타 유강현 2012-01-18
10914 통신 한상호 2012-01-18
10912 생활용품 조순철 2012-01-18
10909 기타 이은아 2012-01-18
10906 기타 김태동 2012-01-18
10905 기타 신경순 2012-01-18
10904 식음료 차철용 2012-01-18
10903 digital 김석 2012-01-18
10902 기타

처리

문의
a2797810 2012-01-18
10901 통신 hea0053 2012-01-18
10900 기타 박소영 2012-01-18
10899 통신 전관구 2012-01-18
10898 통신 김현경 2012-01-18
10897 유통 장인환 2012-01-18
10896 생활용품 이종경 2012-01-18
10895 기타 김미경 2012-0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