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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마를샀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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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지훈
  • 조회수 : 1,100회
  • 작성일 : 12-06-05 22: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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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3만원씩 약 30만원가량을 지로납부하기로 하고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신경쓸곳과 나갈돈이 많아져서
대금을 연체를 하고 몇달 연체후 (독촉전화가 수시로왔었음)
여유가생겨 돈을 부치는데 대금보다 돈을 실수로 더 부치게되었습니다
예를들면 10만원을 보내야했는데 100만원을 보내버려서
전화를해서 100만원이 실수로갔으니 대금10만원을 제외한 90만원을 다시 보내달라고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제가 연체를해서 신용관련기구에 접수를했고 그 접수를해서 자기네돈5만원이 나갔으니
독촉전화비+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돌려준다고했습니다
연체를한잘못은 인정하지만 독촉전화비와 신용관련기구에 접수를해들었던 5만원을
제가 물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제품 구입하신후 개인사정으로 연체가된후에 입금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과도한입금이 되었는데 해당업체에서 연체로인한 신용관련기구에 접수했다면서 발생된 비용공제후 환불해준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부당한 비용발생에 대해서 (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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