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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5cc 이륜오토바이 미성년자 판매 환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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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용욱
  • 조회수 : 2,005회
  • 작성일 : 12-06-15 1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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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동의없이 11년된차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 하였는데
구매이틀후 환불요구를 수십차례 하였으나
판매자측에서 할수 없다고 하였고
기능상 문제점에서 앞타이어 쇼바 잘되지도 않고 시속 80km 에서 핸들조작이 원할하게 안됨
미성년자는 등록자체 안되는걸 알고있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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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오토바이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나중에 혹시 발생할 수 도있는 법적분쟁에 대비하기위해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을 해당업체로 발송하셔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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