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압금 물어야 된다면서 회원 유지 강요(제발도와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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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킹맥스 ] 위압금 물어야 된다면서 회원 유지 강요(제발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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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태경
  • 조회수 : 908회
  • 작성일 : 26-02-22 11: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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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으로 회원모집하는곳에 연락을 받고
30분정도 설득에 마지못해 우선 회원등록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에 생활여건상 도저히 시간을 내서 강의를 들을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의듣는 앱도 열어보지도 못하고
주말껴서 2일(이틀)만에 상담받은 분과
통화하여 사정얘기를 하고 강의 1초도 듣지도 못했다고 얘기하면서 회원탈퇴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해안되는 얘기를 하면서 이미 등록되었다는둥 해약이 안된다면서 위압금을
물어야된다는 대답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신용정보회사에 정보공유하겠다는 문자도 여러개 받았습니다.(아래참조)
[Web발신]
안녕하세요 이태경 고객님
스피킹맥스(위버스브레인) 입니다

2026-02-10 "기한이익상실" 우편및 메세지가 발송된 상태이며, 발송일 기준월 말일 영업시간내 변제되지 않을 경우 약관에 의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미납금+미도래+가산금 포함 전체 금액으로 일시 청구및 신용정보사에 채권 위임 예정입니다

당일 기준 2, 3, 4회차 (25년 12, 26년 01, 02월) 미납금  301,180원 입니다

[가상계좌]
국민은행 02779029313378

서둘러 변제 부탁드립니다

※학습 컨텐츠 앱 내 [계약관리]메뉴에서 정보 확인바랍니다
(미납 정보에서 가상계좌 확인 가능 / 카드 변경 가능 / 미납 해소가 되어야 약정일 변경 가능)

[위버스브레인]
고객지원팀:1644-0549
미납안내팀:1899-7067
카카오톡 친구추가: http://pf.kakao.com/_llxgwxl
[스피킹맥스 계약관리 바로가기]
https://speakingmax.com/ev/?k=f3
[맥스AI 계약관리 바로가기]
https://maxai.co.kr/GD/
(평일 09:30 ~ 18:00 / 중식 12:30 ~ 13:30)
저는 일하는시간과 딸 케어도 해야 해서
다시 전화할 시간도 없었고
전화를 해서 통사정을 얘기해도 위압금
얘기만 되돌아 왔습니다.
저는 1초도 앱을 열어 강의를 듣지도 못했는데,해약을 못해준다고 압박만 받았습니다.
제가 딱잘라 말못하는 성격이라
회원승락은 했지만 단2~3일만에 바로 해약요구를 했었지만 거절 당한 사례입니다.
제발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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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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