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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통취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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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우석
  • 조회수 : 393회
  • 작성일 : 12-06-01 08: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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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이 스마트폰을 사고 싶어 홈쇼핑을 통해 구입하였고 개통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KT 이동통신사인줄 알았는데  에넥스텔레콤이라는 생전 처음 듣던 통신사에 가입되었다는걸
알고 깜짝놀랬습니다.  거기에 와이파이도 안된다고 하고 5월 30일 kbs 소비자고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더 놀랬고요..  어제 개통을 했는데..  통화품질도 안좋은것 같고
조건도 전혀 예상밖이라 취소하고 싶습니다. 

물론 9시 넘어 통신사에 전화를 해 개통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지만... 

그리고 통신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화상으로 개통할지 물어보길래 해달라고 했구요..

결론은 와이프 말만 믿고 개통시킨 제 잘못이 크지만..  개통 후 14일 이내 취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도와주십시요..

에넥스텔레콤  080-777-163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별정통신사의 휴대폰 계약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는 회선설비를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고 별정통신사업자는 기간사업자로부터 회선설비를 임대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상호 계약관계가 있으나 엄연히 구분되는 사업자이며 별정통신사업자는 대리점이 별도로 없어 다단계, 방문판매 등의 특수판매를 통해 가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관리, 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1335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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