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cc 이륜오토바이 미성년자 판매 환불 조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125cc 이륜오토바이 미성년자 판매 환불 조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용욱
  • 조회수 : 1,929회
  • 작성일 : 12-06-15 10:08:33

본문

부모동의없이 11년된차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 하였는데
구매이틀후 환불요구를 수십차례 하였으나
판매자측에서 할수 없다고 하였고
기능상 문제점에서 앞타이어 쇼바 잘되지도 않고 시속 80km 에서 핸들조작이 원할하게 안됨
미성년자는 등록자체 안되는걸 알고있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오토바이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나중에 혹시 발생할 수 도있는 법적분쟁에 대비하기위해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을 해당업체로 발송하셔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963 통신 이정섭 2012-01-18
10960 기타 이정현 2012-01-18
10958 기타 백진덕 2012-01-18
10956 기타 박진수 2012-01-18
10954 통신 박미정 2012-01-18
10953 기타 김해니 2012-01-18
10952 통신 장영옥 2012-01-18
10945 digital 김위수 2012-01-18
10927 생활용품 강민주 2012-01-18
10926 식음료 정종민 2012-01-18
10924 기타 심민식 2012-01-18
10921 통신 박지애 2012-01-18
10918 기타 신민정 2012-01-18
10915 기타 유강현 2012-01-18
10914 통신 한상호 2012-01-18
10912 생활용품 조순철 2012-01-18
10909 기타 이은아 2012-01-18
10906 기타 김태동 2012-01-18
10905 기타 신경순 2012-01-18
10904 식음료 차철용 2012-01-18
10903 digital 김석 2012-01-18
10902 기타

처리

문의
a2797810 2012-01-18
10901 통신 hea0053 2012-01-18
10900 기타 박소영 2012-01-18
10899 통신 전관구 2012-01-18
10898 통신 김현경 2012-01-18
10897 유통 장인환 2012-01-18
10896 생활용품 이종경 2012-01-18
10895 기타 김미경 2012-01-18
10894 생활가전 익명 2012-0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