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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르왈 ] 직배수 설치(A/S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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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대환
  • 조회수 : 1,900회
  • 작성일 : 26-01-05 16:23:23

본문

나르왈 청소기 직배수 키트를 나르왈 정식 경로로 11만 원에 설치했습니다.
설치는 12월 초에 진행되었습니다.

설치 당시 기사님이 배수 연결부에 휴지를 12시 방향과 6시 방향에 각각 감아두며,
휴지가 젖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문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부모님 댁에 주 단위로 방문하며 확인한 결과,
설치 후 2주 차에 12시 방향 휴지가 살짝 젖어 있는 상태를 발견했습니다.(물걸레 청소는 주 1회 사용)
당시에는 청소기 쪽으로 이동하는 물줄기 영향으로 의심만 하였습니다.

3주 차 방문 시, 12시·6시 방향 휴지 모두 젖어 있는 느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나르왈 스토어에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설치 후 1개월도 되지 않아 발생한 증상이므로 누수 여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나르왈 측에서는 방문시 문제가 없을 경우 4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설치 기사님이 직접 “휴지가 젖으면 문의하라”고 안내했음에도, 설치 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의 이상
증상에 대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설치비로 11만 원을 지급했는데, 추가 확인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동네 숨고 사이트 등을 통해 설치했다면 3~5만 원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설치라는 이유로 11만 원을 선택한 것은 A/S와 사후 책임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설치 후 별도의 A/S 보장 없음

대화상 내용이 보험이나 책임 보장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정수기 업체를 연결해 주는 배정·전달 비용에 불과하다는 설명만 받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11만 원이라는 설치 비용에 상응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본 건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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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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