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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르고다음자동차보험회사 협력업체 달성정비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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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선희
  • 조회수 : 1,439회
  • 작성일 : 12-12-11 13: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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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17일 자동차접촉사고후 상대방차량 보험처리후 자차를 안넣어서 견인차량기사분이 잘아는 정비공장이있는데 거기함 넣어보겠다고 말하길래  그럼 견적이 30만원 이상이면 수리를 안하겠다고 말했는데
시간이 지난후 오후 4시경 차량 수리가 다 끝낱으니 수리비50만원을 내고 차량을 찾아가라는 전화가 와서 황당했읍니다.
알고보니 견인기사가 정비공장사장이더라구요 나참 어이가 없어놔서.
수리를 하라고 말한적도 없는데 수리를 의뢰했다면서 수리비를 안내면 차량을 인도못해주겠다고하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일단 30만원을 주고 차량을 찾아오긴 했는데 ㅁ ㅓ이런경우가다 있나 싶어서 글씁니다.
그리고 12월10일 어제 오후 견인차량이와서 제차를 세워뒀는데 차량을 견인해가더라구요 이건 절도아닌가요 ??
급한 마음에 남편한테전화를 해서 일단 나머지금액을 송금해주고고나니 그제서야 차챵을 제자리에 같다놓고 하던말일 고객님 어쩌고 저쩌고
저같은 피해다가 안나오길 바라는 입장에서 글씁니다.
여자라 당해야만 하는건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억울해서 도저히 못참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접촉사고후 견인차량기사분이 직접운영하는 정비업체로 차량을 가지고와서는 동의없이 수리해놓고 수리비를 요구하며 자동차 인도를 거부하는등 일방적으로 견인처리하는 업무방식에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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