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요금 부당징수에 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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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TE 요금 부당징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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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남운
  • 조회수 : 3,028회
  • 작성일 : 11-11-18 09:50:25

본문

LTE요금제를 사용합니다.당연히 제가 사용하는 요금 만큼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건 저의 당연한 의무이겠지요.현재 지방엔 LTE망을 사용 할 수 없음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의지로 사용하지 않는게 아니라 통신사측의 과실로 인해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다 내야 합니다.
어떻게 쓸수도 없는 상품을 판매 하는지 아해할 수 없습니다.이건 SKT의 부당청구라고 생각합니다.왜 소비자만 피해는 봐야 하는건지 ...통신사 측은 지방에 상용화 될때까지 기다리라는 답변입니다.그럼 그때까지 또 늦춰지면 그때까지 쓰지도 않는 요금을 계속 부과할 생각인가 봅니다.
제가 계약을 해지 하겠다는것도 아니고 LTE 기계는 제가 구입한것이니 지방에 LTE망이 구축 될 때까지 3G무제한을 쓰겠다고 요구 했으나 할 수 없다는 답변 이였습니다.쓸 수도 없는 상품을 판매과고 과금 하는것이 있을 수 있는겁니까?

첨부파일

  • sk.hwp (12.0K) DATE : 2011-11-18 09:50:2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측 회신이 왔습니다. 업체측에서는 먼저 자사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된 부분으로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 예정된 LTE 전국망 구축에 대해 조금이나마 고객분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를 위해 긴급히 예산을 편성, 2012년 1월 1일 28개시 LTE 서비스 실시에 이어 4월중 LTE 전국망을 조기 구축이 예정된 부분 안내했습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사용할 수 없는 상품을 판매하는 해당이동통신업체로 인해 정말 많이 답답하시고 화가 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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