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 되지않은 중고의류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다리할인매장 ] 명시 되지않은 중고의류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서윤
  • 조회수 : 1,452회
  • 작성일 : 26-03-17 01:44:30

본문

에이블리에서 자켓을쇼핑하더중 비슷한상품이 연관해서 떴고 우연히 보다가 검색했고 저렴한가격에 구입하게 됨~  모델핏이 아니라서 저렴한가보다 하고 13900원에 구입함 상세내용읽어보니
새상품.최상. 상 .중 .하. 라고 써있어서  아~재고물품 인가 하고 사이즈보고구매함!! 그리고배송출발했다는알람받고 쇼핑이나 더하려고 그 마켓에들어가서 다른상품들을 구경함 그런데 옷들이 너무 상태가 안좋은것임..그래서 혹시 중고인가?문의남김..그랬더니 중고라고함!!!!!아니 중고라면 중고라고 공지를 했어야지!!반품요구하니 단순변심으로 택배비 10000원 이라고함!!고객센터에항의했으나 다리할인매장은 끝까지 불복하여 소비자센터에 고발하려함!!싸다고 어물쩡 넘어가는 소비자들이 분명 있을거기때문임!! 그리고이름부터  다리중고매장으로바꿔야함!!!! 에이블리도 마찬가지 빈티지라인이 따로있다는데 연관상품에는 뜨게하지말던가 빈티지(중고)라고 확실한 고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함!! 사실 누가 어떤사연으로 버린것인지 찝찝해서 당근도 싫어하는데 내가왜 돈주고 쇼핑몰에서??? 시정조치바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855 생활용품 김주란 2012-01-17
10854 생활용품 김주란 2012-01-17
10849 통신 김미화 2012-01-17
10848 기타 이세연 2012-01-17
10847 기타

처리

경유
안정숙 2012-01-17
10846 생활가전 정한옥 2012-01-17
10845 기타 김보람 2012-01-17
10844 통신 안요환 2012-01-17
10843 digital 오대룡 2012-01-17
10842 기타 시민정 2012-01-17
10841 기타 이채옥 2012-01-17
10837 유통 손장식 2012-01-17
10833 통신 정광훈 2012-01-17
10832 기타

처리

머리
김선경 2012-01-17
10828 기타 곽문희 2012-01-17
10826 해결&감사글 임윤철 2012-01-17
10824 기타 공감 2012-01-17
10823 해결&감사글 민주희 2012-01-17
10820 digital 김예슬 2012-01-17
10817 식음료 김용득 2012-01-17
10816 생활가전 최민경 2012-01-17
10815 기타 정유진 2012-01-17
10810 기타 송명신 2012-01-17
10808 기타 김철환 2012-01-17
10807 통신 배지은 2012-01-17
10805 통신 김성환 2012-01-17
10803 생활용품 표성주 2012-01-17
10801 기타 박심은 2012-01-17
10797 기타 오수지 2012-01-17
10786 기타 이현정 2012-0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