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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경 백화점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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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재영
  • 조회수 : 3,186회
  • 작성일 : 11-11-26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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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노스페이스 조끼(160,000원)를 인터넷 AKmall.com(애경백화점 인터넷몰)에서 11월22일 밤에 카드 결재로 구매를 했습니다.
11/23일 오후에 AK몰에 들어가 확인을 하니 결재완료만 되어있고 변동이 없어서 고객센타에 문의를 하니 배송준비중이며 결재가 되었으니 품절도 아니고 하니 하루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이틀후(11월25일)에도 물건은 오지않고 배송확인을 하니 아직도 결재완료로만 표기가 되어 있어서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확인하고 전화 준다고 하더니 오후에 물건이 품절이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인터넷을 확인해보니 해당 물건이 5개나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길래 다시전화해서 인터넷은 품절로 표시도 않되고 여전히 판매가능하며, 재고가 5개나 있다고 나온다고 상담원에게 따지니 오후6시가 넘어서 배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확인해 보니 상담원이 거짓말을 하고 배송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11월26일 배송이 않와 배송을 확인해보니 배송중이라고 나오는데 배송확인을 할수없게 만들어서 언제 어느택배사에 보냈으며 배송번호가 어떻게 되는지조차 확인이 않되는 창만 오류형식으로 떠있습니다.

애경배화점 이라고 해서 믿고 신청을 했는데 1주일 동안 상담원들의 거짓말만 듣고 있습니다.
너무 괴심하고 분해서 고발센터에 고발합니다. 백화점조차 이렇게 거짓말을 일삼으니 우리 우리소비자는 바보처럼 큰일도 아니니 그냥 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배송지연과 관련하여 해당업체 상담직원들의 거짓말 업무형태에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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