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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짐 보관센타 물건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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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함영순
  • 조회수 : 1,900회
  • 작성일 : 12-04-02 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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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공사를 한다고 보름정도 이사짐 보관센타에 짐을 맡겠습니다. 공사후 짐이 들어오고 정리하는데,,
화장품, 의료기기, 찜통,,,없드라구요. 몇가지 물건이 없어졌다고 전화하니 알겠다고만 하고 답변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사짐센타로 찾아가니 물건들이 집집마다 딱딱 분리되어있지 않고 창고 두군데인데 다 같이 다른집물건들 보관중이였습니다, 거기서 저희집 소쿠리가 다른집짐 위에 있더군요.. 그건 찾았지만,,지난 설명절에 받은 화장품셋트와 의료기기..등등,, 없다고 하니 ,, 다른집 짐빼지는날이 연락주겠다면서 아직 연락이없습니다. 전화하면 뭐가 그리 없어졌냐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저희집에 다른집 짐도 왔구요, 솔찍히 다른집 짐에 저희집 짐이 갔는지도 알수가 없습니다,,화장품셋트은 포장도 그대로 새거고, 20만원하는건데,, 다른집에 잘못가면 누가 솔찍히 돌려줄사람 몇있겠습니까... 일단 이사짐도 체계적으로 딱딱 집집마다 분리를 해서 보관을 해야되는데,, 창고 두군데  다 넣어놓고,, 그게 두집짐인지,, 세집짐인지 알수가 없잖아요? 짐에 이름 붙여놓는것도 아니구요 ,, 짐이 없어졌다면 찾아보고 연락을 준다던지,, 전화도 없고,  죄송하다 말한마디 없이 오히려 뭐가 자꾸 없어졌냐며 화는 냅니다. 다른집이사짐이 빠졌다는데 아직 전화도 없습니다. 정말 속상합니다,,ㅜㅜ  낙원익프레스 053 567 2400  011 501 8333에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집 공사때문에 이사짐을 보관센터에 맡기신후 찾는과정에서 여러가지 물품이 분실되었는데 아무렇지않게 생각하는 업체에 매우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분실된 것인지 원래 없었던 물품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으나 운송업자로서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사업체가 피해보상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다만, 분실물품의 구입 가격이나 구입 시기 등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분실물품의 구입 시기 및 가격에 대한 근거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체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법 및 운송주선약관에서는 화물의 포장 수취 보관 또는 운송에 관하여 사업자로서의 주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지연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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