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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홍래
  • 조회수 : 947회
  • 작성일 : 12-04-06 10: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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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소소한 이야기이지만 제가 틀린생각인건지 판매자가 틀린 생각인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링크첨부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차량 주행중 공기압센서가 파손이 되어 해당업체에 구입을 하려하시어 1만원을 입금을 하셨는데 도난분실일 경우만 1만원이며 파손은 3만원이라니 정말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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