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쿠폰 유효기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목욕탕쿠폰 유효기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희라
  • 조회수 : 1,021회
  • 작성일 : 12-04-17 08:56:22

본문

제가 동네목욕탕쿠폰을 사서 3월까지 였는데
수술하느라 제 날짜에 다 소비를 못했어요.

유효기간이 얼마안남았는데 수술스케줄로 인해 날짜안에 다 소비를 못할거 같다고 유효기간이 넉넉한 쿠폰으로 바꿔달라고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방문해서 카운터에 얘기했더니 지나도 받아주니 그냥 오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지난 주말에 가서 보니 다른 카운터 직원이 노발대발하면서 남들도 다 찢어버리고 갔다며 막 흥분을 하더라구요 정상가를 내고 들어가던가 남은 쿠폰은 못쓴다면서..

제가 쿠폰을 구입한 이후에도 목욕탕행사로 싼 쿠폰에 계속 발행되었는데 왜 이렇게 처신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 목욕탕은 그냥 다 받아주는데 이 동네 장사하는 곳에서 인심잃게 왜 이러는지 법적으로 영 가망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11장 남아서 버리긴 아깝거든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카운터에 가서 얘기할려구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목욕탕에서 발행한 쿠폰의 사용기한이 지났다며 쿠폰사용을 거부하는 업체로인해 정말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사용기간이 해당쿠폰에 명시되어 있다면 환불요구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되며  단, 사용기한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쿠폰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너무 작은 글씨거나, 해당 약관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약관법에 의해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717 기타 김태국 2012-01-17
10716 통신 정은숙 2012-01-17
10714 통신 박지애 2012-01-17
10711 식음료 황은옥 2012-01-17
10710 식음료 송진영 2012-01-17
10708 금융 공민구 2012-01-17
10707 기타 한정은 2012-01-17
10705 생활용품 김성훈 2012-01-17
10704 기타 김수경 2012-01-17
10698 통신 이선주 2012-01-17
10697 식음료 황은옥 2012-01-17
10694 통신 유지영 2012-01-17
10690 유통 박성식 2012-01-17
10689 기타 김동식 2012-01-17
10686 식음료 이길수 2012-01-17
10681 기타 구길영 2012-01-17
10680 생활용품 김종우 2012-01-17
10673 기타 배석현 2012-01-17
10667 기타 최진주 2012-01-17
10664 기타 노미라 2012-01-17
10662 기타 김영민 2012-01-17
10661 유통

처리

감귤
김지수 2012-01-17
10659 통신 김형곤 2012-01-17
10658 기타 현창호 2012-01-17
10657 통신 노찬수 2012-01-17
10652 생활가전 방유진 2012-01-17
10649 기타 이지은 2012-01-17
10646 생활가전 박노규 2012-01-17
10645 생활가전 박노규 2012-01-17
10644 생활가전 김누리 2012-0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