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라이프해지에 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y-라이프해지에 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상진
  • 조회수 : 744회
  • 작성일 : 12-06-25 15:42:23

본문

2009년9월에 스카이라이프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tv를 시청하고있었는대 이번 공영방송이 스카이라이프없어도 수신할수있도록 올해12월말 부터 시행한다고해서 스카이라이프에 해지를 신청하니 약정을 5년했다고 위약금을 내라고 하니 본인은 해지시 위약금을 청구한다는약정을 핸적도 없는대 참말로 답답합니다. 나이많은사람한테 얼렁뚱땅 설치해놓고  이런법이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건 통화하여 확인결과 요양원 입소로 인해 세입자분께 명의변경 하고자 했으나, 세입자 거부로 인해 명의변경이 불가하여 해지를 원하신 사항으로 해당 건에 대해 개인 사유이기는 하나 제보자분 불편사항 감안(요양원 입소)하여 필요 시 연락주시면 전입 증빙서류 수령 후 위면해지 해드리기로 하였으며, 11월 입소 예정이라고 하시어 필요 시 연락주십사 안내 후 민원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방송의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관련하여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송계약을 하시면 약정기간을 정하여 그 안에 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681 기타 안경준 2012-01-21
11680 생활용품 신승훈 2012-01-21
11679 기타 권지인 2012-01-21
11664 기타 정정석 2012-01-21
11663 통신 이보람 2012-01-21
11662 기타 박병선 2012-01-21
11661 식음료 박종규 2012-01-21
11660 기타

처리

귀혼
김한결 2012-01-21
11659 통신 김민석 2012-01-21
11658 기타 전연정 2012-01-21
11657 기타 이희승 2012-01-20
11656 기타 정재욱 2012-01-20
11647 자동차 김연호 2012-01-20
11643 통신 김민수 2012-01-20
11642 식음료 이미라 2012-01-20
11640 통신 손희택 2012-01-20
11637 통신 손희택 2012-01-20
11636 식음료 김은이 2012-01-20
11633 기타 김효진 2012-01-20
11627 건설 박종기 2012-01-20
11623 통신 이형승 2012-01-20
11622 통신 문서정 2012-01-20
11621 식음료 이재수 2012-01-20
11620 통신 이충형 2012-01-20
11619 유통 이승환 2012-01-20
11618 기타 한은경 2012-01-20
11617 유통 이승환 2012-01-20
11616 통신 박세진 2012-01-20
11615 기타 백민경 2012-01-20
11614 기타 서정심 2012-01-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