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로 유인하면서 이자내는 11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무이자로 유인하면서 이자내는 11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승미
  • 조회수 : 336회
  • 작성일 : 12-07-09 07:31:55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11번가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햇습니다.
그런데  신한카드로 결제하면 무이자 10
그러고 제품을 받고 제 통장에서 당연히 무이자로
빠져나가겟지하고 생각을 안햇엇는데
엊그제 신한카들 명세서를 봣더니 원금과 이자가 빠져나가는 것이지 않겟어요
그래서 11번가에 전화를 걸엇더니 상담원말이 결제할때 그 옆에 무이자를 클릭을 햇어야
햇는데 제가 잘못해서 그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담원이 방법이 잇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인데요
물엇더니 남아잇는것을 한꺼번에 갚으면 이자를 안낸다고  참 어이업는 말을 하는것입니다
신한카드로 결제를 하면 당연히 무이자로 해줘야지 나이 오십에 클릭을 어떡해하고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입을 많이 안해본사람은 이렇게 큰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농락하는것 아닙니까??

이런것을 어떡해 해야하나요
너무 화가납니다
제가 메일을 확인을 안해봣으면 고스란이 이자를 불입하고 끝나는게 아니겟습니까??



큰 쇼핑몰에서 컴을 잘 못하는사람들한테 이렇게 돈을 갈취하는것을 고발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아마도 무지하게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신한카드 무이자라고 햇으면 클릭을 안해도 자동으로 무이자로 처리해야하는게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카메라를 구입하면서 해당카드가 무이자가 된다고하여 결재하셨는데 무조건 무이자로 되지않고 결재시 선택후 적용하지않았다고 하여 별다른방법이 없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쇼핑몰측으로 서면(내용증명)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54 기타 김경미 2011-11-16
952 기타 김선명 2011-11-16
949 통신 이성순 2011-11-16
944 통신 조현숙 2011-11-16
938 생활용품 정다진 2011-11-16
937 생활용품 고태호 2011-11-16
936 기타 이성란 2011-11-16
933 통신 송화연 2011-11-16
932 기타 채영우 2011-11-16
931 기타 켄지 2011-11-16
930 기타 켄지 2011-11-16
929 기타 김미진 2011-11-16
928 식음료 김미경 2011-11-16
926 통신 SK타도 2011-11-16
925 식음료 정종인 2011-11-16
924 통신 김형덕 2011-11-16
923 기타 김성은 2011-11-16
922 기타 최영미 2011-11-16
921 기타 김창선 2011-11-16
920 기타 최두환 2011-11-16
919 기타 최두환 2011-11-16
918 기타 신민정 2011-11-16
914 생활용품 정호진 2011-11-16
913 기타 송수란 2011-11-16
912 digital 금용호 2011-11-16
911 생활용품 이경화 2011-11-16
910 생활용품 유형욱 2011-11-16
909 통신 이길중 2011-11-16
907 기타 김혜경 2011-11-16
906 통신

처리

**
신화형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