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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스퇴르유업 경기대리점을 고발코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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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령희
  • 조회수 : 720회
  • 작성일 : 12-07-09 15: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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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경 파르퇴르유업 영업담당자가 시음 우유를 전달하며 우유배달을 권하길래

두아이가 있어 주문하려고 했더니 빌라는 안된다고 하여

상기주소지가  제 친 여동생 아파트인데 그곳에서 올해 2월초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우유를 주문할 때 1년간 930ml우유를 배달시켜 먹으면 1달분은 무료제공이었고,

반드시 1년을 먹지않아도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예를들어 한달만 먹어도 위약사항은 있지 않으며

무료제공인 1달분만 성립될 수 없는 것이었죠.

투입일 제 동생도 파스퇴르유업에서 과일쥬스와 200ml 우유를 배달시켜먹는다고 하며

자동이체신청도 하였습니다.

3월말까지 먹다가 동생이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어 계속 우유를 배달시켜 먹을 상황이 안되서

일시중단하게 됐는데 파스퇴르유업에서 장시간 음용하지 않아 첫 자동납부시 930ml청정우유값을

무료제공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료제공내역은 2월중 음용한 930ml 우유로 금액은 26,600원정을 청구하였는데 내역서를 보니

2월 3/7/10/14/21/28일자 총 6회를 투입했다고 하며, 그중 2회분인 7,600원정은 경기안산대리점에서

과일 및 200ml우유값과 합산 청구한 금액 52,500원정이 자동이체계좌에서 납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900ml 우유값 4회분 15,200원정만 돌려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위와 같이 파스퇴르유업에서 26,600원정을 청구한 것입니다.  차액이 11,400원인거죠.

이 금액은 파스퇴르유업 경기안산대리점에서 중복체크하여 발생된 금액인 겁니다.

처음에는 중복체크된 사실을 인정하여 15,200원정만 납부하면 된다고 해서 파스퇴르유업 계좌에

직접 입금하였는데 며칠후 26,600원정을 자동이체해 가더니 말을 번복하며

차액 11,400원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15,200원만 돌려주었습니다.

중복체크내역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올해 2월 3/7/10일자 투입 청정930ml 3회분 우유값(1회분 @3,800)을

이중으로 중복체크하였으니 파스퇴르유업에서 자동이체로 빼간 차액 11,400원에 대하여

다시 돌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동생분앞으로 배달우유를 신청할당시 1달분은 무료제공이였으며 1년간 먹지않아도 된다고 하여 신청하신후 중도에 중지하게 되셨는데 중복으로 인출되어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전액환불처리가 되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대리점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시어 남은차액에 대한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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