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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착한이사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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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재원
  • 조회수 : 1,324회
  • 작성일 : 25-11-26 16: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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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0일 전주 송천동에서 빌라에서 빌라로
이사를 하게되어 인터넷으로 검색해 착한이사를
알게되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비용은 85만원으로 반포장이사를 하게되었구요
착한이사업체에서 매칭해준 사다리차
트럭2대(2인) 오셔서 이사를 진행합니다
이사를 마치고 냉장고, 건조기(파손)되어
업체에다 말을해도 저희랑 무관하다 합니다
그래서 악덕 사업체인 착한이사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이사하는 과정에서의 물품 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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