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물품 분실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택배 물품 분실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열
  • 조회수 : 1,476회
  • 작성일 : 25-12-02 09:34:31

본문

택배 물품(계약서) 분실후 사후처리가 컴플레인 부서의 상담원이 사과전화와 택배비환불만으로 마무리하려고 해서
물품분실에 따른 송신자/수신자가 분실기간 동안 겪었던 정신적/시간적 손해에 대해 금전 보상이 아닌 정식 사과공문을 보내달라고
상담원에게 요청했지만 회사 방침에 그런 프로세스가 없다 안된다 택배내용물이 서류이기에 물품보상비는 별도 없고 택배비 환불만 가능하다는
답변만 기계적으로 답변하는 태도에 정말 어의가 없어서 최고 책임자 좀 바꿔 달라고 했더니 상담하는 본인이 최고 책임자라면서
이정도의 택배 분실건에 대해서는 대소롭지 않게 생각하는 회사가 참으로 한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측 과실에 의해 주문하신 제품이 분실되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868 기타 정민경 2012-02-02
13865 유통 성현정 2012-02-02
13857 통신 전보연 2012-02-02
13851 통신 표수희 2012-02-02
13849 기타 금경환 2012-02-02
13848 식음료 족발피해자 2012-02-02
13847 생활용품 김길중 2012-02-02
13846 기타 이해미 2012-02-02
13845 기타 김태진 2012-02-02
13844 기타 김애연 2012-02-02
13843 기타 이규은 2012-02-02
13842 생활용품 박유일 2012-02-02
13835 기타 나경재 2012-02-01
13831 통신 임나리 2012-02-01
13825 유통

처리

**
김지연 2012-02-01
13824 기타 최지현 2012-02-01
13816 기타 문찬욱 2012-02-01
13813 식음료 권태준 2012-02-01
13807 통신 조현만 2012-02-01
13806 기타 백승일 2012-02-01
13802 기타 황성민 2012-02-01
13797 기타 백승일 2012-02-01
13796 통신 조은정 2012-02-01
13787 자동차 오동근 2012-02-01
13777 기타 백영희 2012-02-01
13776 기타 김영진 2012-02-01
13775 기타 김영진 2012-02-01
13774 기타 김영진 2012-02-01
13773 기타 임종학 2012-02-01
13772 생활가전 이지상 2012-0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