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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진씽크빅 ] 해지금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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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채명식
  • 조회수 : 877회
  • 작성일 : 25-12-20 11: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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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엄마가 지체장애 3급입니다 11월경 웅진씽크빅학원에 실수로  등록을했어요 아이엄마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의사결정을잘못합니다 제가남편이고요  알게됀사실은 일주일정도됐 습니다 계약을하기위해서는 보호자동의가있어야하는데 아이엄마가전자계약을했다고하더군요 의지없이한거라 계악은무효라고예기를했지만 이미 통장에서 85000 원결제가된상황이고 혜지위약금이나온다고합니다 의사결정을못하는사람을 보호자동의없이가입시켜 해지해약금을요구를합니다 무효화해달라고예기를했지만 예기가안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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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계약의 무효란 계약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민법 제104조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은 무효이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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