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올린 올피채의원 사례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올피채의원 강남점 ] 앞서 올린 올피채의원 사례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신영
  • 조회수 : 736회
  • 작성일 : 26-01-30 13:56:11

본문

글 번호 : 1484171
제가 앞서 올린 글에 담당자분께서 아래와 같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래서 이곳에서 조정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인가요?
제가 무엇을 해야 이 상황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해석이 어려워 문의 남깁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099 통신 주용하 2012-01-30
13098 기타 이경일 2012-01-30
13094 기타 손용준 2012-01-30
13091 생활용품 조정기 2012-01-30
13089 기타 송다희 2012-01-30
13086 생활용품 채수현 2012-01-30
13085 생활용품 김창일 2012-01-30
13082 생활용품 정성훈 2012-01-30
13080 기타 박슬기 2012-01-30
13078 식음료 강윤희 2012-01-30
13076 기타 박수영 2012-01-30
13070 digital 김종훈 2012-01-30
13069 기타 최영혜 2012-01-30
13068 기타 김진숙 2012-01-30
13067 digital 정찬교 2012-01-30
13066 통신 유승숙 2012-01-30
13065 기타 박희진 2012-01-30
13064 기타 박성갑 2012-01-30
13062 생활용품 석미라 2012-01-30
13060 통신 이상민 2012-01-30
13059 기타 최영혜 2012-01-30
13058 자동차 김윤경 2012-01-30
13056 통신 강현주 2012-01-30
13055 식음료 김규호 2012-01-30
13051 digital 오지은 2012-01-30
13050 식음료 최후자 2012-01-30
13049 통신 이창희 2012-01-30
13045 기타 김은아 2012-01-30
13038 통신 김승용 2012-01-30
13033 통신 이충형 2012-0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