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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킨스포츠 ] 제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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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관용
  • 조회수 : 790회
  • 작성일 : 26-02-09 11: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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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0일전 러닝머신을 구매 후 러닝을 하려고 속도계를 올리려 버튼을 누르는데 전기가 통하는것을 느껴 as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황설명을 했음.
수리는 순차적으로 한다고해서 기다렸지만 아무런 연락이없어 금일 다시 전화를 했으나, 2주에서 3주를 더 기다려야한다고 합니다.
전 상담원은 기다리라고만 했고, 금일 상담원은 먼지가 많거나 심박수체크부분이 그럴수도 있다고 설명을 하고 정정기패드를 붙이거나....as가 한달?
그리고 as기사분이 수리를 하러왔을때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냥 사용해야된다는데 구매자가 그럼 구매를 잘못했다는 소리밖에 않되는겁니까?
전기통하는게 소비자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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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수리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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