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코로나 사태에 의한 스마트키 미지급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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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 2002년도 코로나 사태에 의한 스마트키 미지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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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율
  • 조회수 : 575회
  • 작성일 : 26-02-20 16: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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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월 20일경 장기렌트카 계약 당시 코로나 사태에의한 자동차 스마트키 2개 할당인데, 제조과정 문제로 1개만 지급되었음,
차후 코로나사태 지나서 지급 할 약속 미행에 대한 소비자 고발입니다.
48개월 계약에 이용중인 차량이 이제 7월 계약말료에 있어서 미지급되었음.
손해배상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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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약속이행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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