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사유 지연으로 인한 반품비 판매자 부담인데 자꾸 구매자가 부담해야한다고 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테이크마켓 ] 반품사유 지연으로 인한 반품비 판매자 부담인데 자꾸 구매자가 부담해야한다고 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도형
  • 조회수 : 1,425회
  • 작성일 : 26-03-17 19:08:02

본문

네이버 쇼핑 테이크마켓 제품을 처음 최초로
2월 5일에 구매를 했지먼
2월 19일에 반품을 요청 하였습니다.
상품설명에는 해외배송 예정 기간이 8-10일이라고 기입 돼 있지만 8-10일이 지나도 발송준비중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서 반품 요청을 하였으나, 한국에 도착해있었으나 관세청이라 연동 안돼있어서 그렇게 뜬것이니 반품비를 구매자가 부담하라는 연락을 받음,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르지 않냐, 도착하면 상품을 다시 착불로 보내기만 하면 되냐고 해서 그렇다길래 상품을 착불로 보냈으나,
며칠이 지나도 환불이 안됐습니다. 그러다 3월 11일에 반품비 부담이 판매자 부담으로 돼있어서 반품 처리가 안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부담으로 바꾸면 해준다는줄 알고 그렇게 바꿨는데 그래서 반품비 판매자 직접 송금을 설정 하였습니다. 그러는데도 자꾸 처리가 안되다길래
그냥 개인적으로 구매확정할테니 계좌로 송급시켜달라 말 했는데 반품비를 제외하고
보내겠다는겁니다. 사유 항목에 판매자 부담 중에 오배송 및 지연은 판매자 부담으로 구분이 돼있어서 그걸로 누른건데 배송비 구매자 부담을 시키는것에 대해 이의가 있어 이렇게 고발을 하게됐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300 기타 김경숙 2012-01-31
13298 통신 김영미 2012-01-31
13296 통신 레이크라스 2012-01-31
13288 식음료 안지영 2012-01-31
13284 digital 서일우 2012-01-31
13278 기타 박철희 2012-01-31
13267 생활용품 김혜실 2012-01-31
13258 생활가전 한창균 2012-01-31
13257 해결&감사글 한은하 2012-01-31
13256 통신 현선 2012-01-31
13255 통신 김미란 2012-01-31
13254 기타 조현준 2012-01-31
13253 통신 김서은 2012-01-31
13252 통신 최보람 2012-01-31
13251 생활용품 우상민 2012-01-31
13249 기타 김유신 2012-01-31
13246 기타 김경화 2012-01-31
13244 생활가전 문선미 2012-01-31
13238 기타 이미나 2012-01-30
13236 기타 성운모 2012-01-30
13234 기타 김은영 2012-01-30
13231 기타 이정화 2012-01-30
13230 기타 이정화 2012-01-30
13229 기타 이정화 2012-01-30
13227 금융 김정은 2012-01-30
13226 통신 한인선 2012-01-30
13224 생활용품 이승현 2012-01-30
13223 기타 정동석 2012-01-30
13216 생활가전 김예진 2012-01-30
13211 생활용품

처리

**
장경호 2012-0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