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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 거부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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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혜
  • 조회수 : 1,203회
  • 작성일 : 12-04-22 1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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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2년 4월 21일 오후 2시30분~3시 사이 가족들과 밥을 먹고 나올때
아버지께서 현금계산 후 여직원이 현금영수증을 하실꺼냐고 묻자
아버지께서 그냥 두라고 한 사이 곧바로 제가 그 옆에서 그럼 제꺼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여직원이 이미 전산으로 지나가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경우가 어딨느냐고 해 달라고 했더니 죄송합니다 안됩니다만 되풀이 하더군요
이런경우는 첨이고 금액도 한두푼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다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마지못해 하고는 됐죠? 하고 인사도 안하고 쑥 가더라구요...
이런 식당은 첨입니다...
28,000원... 돈 얼마 안되지만 일만 서민들에게는 큰돈이고 이것이 현금영수증을 했을때
나중에 혜택받는 것은 어마어마 하잖아요...
대한국민으로써 당연히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거부를 하더니"...
하루가 지나고
2012년 4월 22일 오늘 아침 10시정각 126 에서 문자가 한통 왔습니다.
 "현금영수증 취소 04월21일 대관령양푼이동태찌개 28,000원 * 임의취소인경우 문의:126"
이렇게 말이죠...

너무 어이없어서 이런문자도 처음받아보고... 멍때렸죠...
그래서 곧장 114로 연결하여 가게 연락처를 알아내서 통화를 했는데
사장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 사장님이 남자고.. 전화받으신 분이더군요...
자초지경을 말한 뒤 사장 왈 : 밑에 직원이 모르고 한 것 같습니다.
끝...
밑에 직원이 얼마나 사장님을 도우실려고 그런짓까지 하겠습니까?
사장님이 하신거겠죠... 암튼........ 너무 어이없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음식점 현금영수증 요청하셨는데 불친절하게 대하여 마지못해 처리해주었는데 뒤늦게 취소문자를 받으시고 매우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국세청이나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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