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티브로드방송이 사전통보없이 통장에서 위약금을 인출해갔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수원티브로드방송이 사전통보없이 통장에서 위약금을 인출해갔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만호
  • 조회수 : 920회
  • 작성일 : 12-04-27 13:01:51

본문

지난 3월 5일 수원지역에서 대전지역으로 급히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대전지역은 티브로드 방송없어 당연히 위약금없이 해지된 것으로 쉽게 생각했습니다. .
 그런데 4월 27일 오늘 통장을 확인해보니 4월 20일에 수원방송에서 36만원을 인출해 간 것을 확인하고 항의전화를 했습니다.
1.통화중 한달이내에 서류를 제출안하면 위약금이 발생할수있다고 충분히 고지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약금이 발생할수 있다고 했지, 그 금액이 얼마이며, 다시 반환이 안된다고 중요사항을 충분히 숙지 안해주셨는데도 사전고지 의무를 다해주셨다고 할수있나요?
2. 인출전에 4월 12일에 통장에서 인출한다고  문자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전 문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kt 에 문자 수신 확인도 안되고요.
 --문제는 사전고지를 했다고하더라도 한달내에 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으면, 확인 전화를 통해 (팩스의 오류인지) 서류가 도착안했음으로 통장에서 인출하겠다. 통보전화를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티브로드 약관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티브로드의 횡포에 치가 떨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통신을 이용하던중 이사로 인하여 통신 해지를 하게되었는데 업체측에서 사전에 통보없이 위약금을 마음대로 통장인출을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207 기타 신희진 2012-01-26
12204 유통 임재규 2012-01-26
12203 식음료 김삼준 2012-01-26
12202 기타 현여진 2012-01-26
12200 digital 조일호 2012-01-26
12197 생활용품 김정이 2012-01-26
12196 생활용품 권달우 2012-01-26
12193 기타 윤수현 2012-01-26
12191 digital 김경민 2012-01-26
12189 유통 김은지 2012-01-26
12188 기타 은곰 2012-01-26
12187 통신 김주연 2012-01-26
12186 자동차 홍성복 2012-01-26
12185 기타 구본경 2012-01-26
12184 통신 최권화 2012-01-26
12183 기타 백경태 2012-01-26
12182 기타 김정숙 2012-01-26
12181 기타 강병철 2012-01-26
12180 기타 김형준 2012-01-26
12179 통신 전두환 2012-01-26
12178 기타 최소영 2012-01-26
12177 유통 김수월 2012-01-26
12176 기타 김은화 2012-01-26
12175 기타 최진선 2012-01-26
12174 기타 김규리 2012-01-26
12173 자동차 심희정 2012-01-26
12172 통신 한희정 2012-01-26
12171 통신 윤철희 2012-01-26
12162 digital 박낙동 2012-01-26
12159 식음료 김효정 2012-0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