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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스 101 ] 취소 수수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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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재
  • 조회수 : 610회
  • 작성일 : 26-03-16 11: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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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기간이 26년 2월 28일 까지 인 것을 나중에 알다.
계속 사용을 안했기 때문입니다.
1년 구독을 하고 교육이 별로여서 사용하지 않았는데 .. 끝나면 알아서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2월 28일 출금이 됐어요.
그래서 나도 구독 을 취소하려고 3월 5일 메일로 구독하지 않는다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나보고 구독 취소를 하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클래스 101이 말하는 7일이내에 했다고 생각했고.. 메일을 보고 9일 지나서 취소를 하려고 보니 남은 기간 환불하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249000원을 빼가고 9일정도 지난시점인데.. 환불을 받을 때 198,990원을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지난 시일이 해봐야 10일 인데..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내돈 5만원을 줘야하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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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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