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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하실 ] 입주청소업체 쓰레기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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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호
  • 조회수 : 588회
  • 작성일 : 26-03-16 17: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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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활동 후 현재 잠적한 "청소하실" 이라는 쓰레기 업체 고발합니다.
010-7675-7918은 돈받는 관리부장이라는 인간이고, 010-6769-9633은 청소하신 팀장?

최초 33평 견적시 인테리어 후 청소라고 고지했음에도 36만원의 낮은견적을 줘서 의아했지만 진행함.
역시나 청소당일에 집 더럽다며 32만원 추가요구.. 뭐하는거냐고 사전고지 다 했는데 당일 이러면 어쩌냐 하고 추가금 20에 시작.
몇시부터 시작한지는 몰겟고 저녁6시에 마친다 해서 가보니 아직 한참멀어보임.
노인한분과 알바생20대 애들 데리고 니적니적 세월애 네월아 청소함..
7시반에 다했다고 검수하라해서 들어갔더니 개판임 아직..
벽에 도배풀 그대로 있고 마루골 구석에 톱니가루 그대로 있고. 벽도 안닦였고..
여튼 말이 안통하고 여러차례 싸우고.. 그 알바생들은 일할의지도 없어보여 일단 그냥 보내고,, 내가 추가금 20만원 그거 청소꼬라지 보니 못준다고하니..
경찰 부르겠다고함... 미친인간인거같아 일단 돈은 주고 AS해주기로 약속하고 끊었는데 그이후로 잠적...
며칠뒤에 당근업체는 업체삭제됨...

절대 해당번호로 연락이 오면 진행하지마시고 사기이니 다른업체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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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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