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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가지 퀵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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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애리
  • 조회수 : 1,103회
  • 작성일 : 12-07-04 12: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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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장항동(뉴코아사거리)에서 백석동(백석역 동문굿모닝타워)로 퀵서비스를 하나 신청했더니 착불18,000원을 받았습니다. 차로 5분거리가 18,000원이라는 것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일산시내는 다 그정도 받는다면서 이것이 일반적 요금이라고 했습니다.
이상해서 타 퀵서비스 업체 몇군데에 요금을 물어보니 10,000원이라고 하였습니다.
바가지를 쓴것입니다.
너무 급해서 시켰더니 완전 속았습니다.
억울하여 재차 전화하여 따졌더니
다른 업체가 얼마를 받던지 알바아니며
자기회사는 기본이 18,000원이라고 고발하던지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더군요.
너무 억울하여 고발합니다.

퀵서비스 업체 이름은 "퀵라인"이며 전화번호 031-814-5357
사업자등록번호:211-08-26625 입니다.

이 업체에 경고나 제재를 가해주실순 없나요?

참고로  이번 퀵요금 하나때문에 거래처에서 비싼 퀵요금부담했기에 기분나쁘다며 주문하기로 한 것도 취소되어 많은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퀵요금이 과도한것같아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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