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쇼핑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심지은
  • 조회수 : 1,433회
  • 작성일 : 12-03-30 22:16:39

본문

인터넷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했는데요
물건이 배송완료 되었다고 해서 택배원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번호오류로 물건이 반송되었데요
그래서 쇼핑몰에 연락했더니 알아봐 준다고 하더니 연락이 왔는데
알지도 못하는 남자가 반송비를 7000원을 내고 반송을 했으니까 택배회사에 연락을 해서
그 남자 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연락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배고객센터로 전화를 했는데 택배회사에서는 그런적도 없고 단지 연락이 안되어서 반송을했고
반송된물품은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쇼핑몰 측에서는 물건이 해외로 다시 간다고 하는데 택배회사는 해외배송은 되지도 않는다고 하구요
서로 엇갈린 이야기만 계속해요.
돈이 한두푼도 아니고 20만원짜리를 샀는데...이럴때는 어디에서 환불을 받아야하는건가요?
저는 돈을 돌려받은것도 아니고 물건을 받은것도 아니고 어느쪽을 고발해야 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문의했더니 연락이 안되어서 반송했다고 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406 digital 강주철 2012-01-19
11405 기타 노상완 2012-01-19
11403 digital 정도균 2012-01-19
11402 통신 장혜원 2012-01-19
11401 기타 최미진 2012-01-19
11400 기타 김준영 2012-01-19
11399 통신 주병국 2012-01-19
11394 통신 김민규 2012-01-19
11392 생활용품 최은영 2012-01-19
11390 기타 유춘희 2012-01-19
11389 기타 전재훈 2012-01-19
11388 기타 이동헌 2012-01-19
11387 digital 천귀복 2012-01-19
11386 기타 문유선 2012-01-19
11385 생활가전 신은자 2012-01-19
11384 생활용품

처리

11번가
우윤상 2012-01-19
11383 식음료 이혜진 2012-01-19
11381 자동차 김선일 2012-01-19
11380 통신 안병윤 2012-01-19
11374 통신 김미영 2012-01-19
11373 기타 송지숙 2012-01-19
11372 기타 김은옥 2012-01-19
11370 통신 이여주 2012-01-19
11364 유통 김연봉 2012-01-19
11360 기타 이준희 2012-01-19
11359 통신 서정선 2012-01-19
11355 해결&감사글 정주희 2012-01-19
11353 생활용품 정종호 2012-01-19
11352 자동차 이성훈 2012-01-19
11349 유통 김영찬 2012-0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