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 부당요금 청구 건에 대해 문의 했어나 KT에서 법적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인터넷 부당요금 청구 건에 대해 문의 했어나 KT에서 법적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태일
  • 조회수 : 1,212회
  • 작성일 : 12-05-29 11:17:42

본문

2009년 12월 30일 이전에 KT인터넷을 사용하다 같은 주소의 다른 사무실로 2010년 01월 01일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KT로 연락하여 방문기사가 인터넷연결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2012년 04월 13일 인터넷이 안되어 KT에 A/S요청을 하여 방문기사가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문기사가 인터넷선을 점검하다 사무실인터넷은 KT인터넷이 아니고 LG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에 KT에 2010년 01월 01일부터 2012년 04월 13일까지 부당청구한 요금을 문의하였어나 KT에서는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다고 합니다.
--------------------------------------------------------------------------------------------------------------------------------------
 이렇게 글을 올려서  'KT 담당자'가 왔어나 KT에서는 법적으로 2012년 04월 13일 '중지신고 한 날로 3개월분'의 금액만 준다고 합니다.
 'KT모뎀'없이는 'KT인터넷'을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번으로 문의 해 본 결과 2010년 01월 01일 '이전신청'은 되어 있는데 '이전완료'가 되지 않아서 2012년 04월 13일 강제로 '이전완료'를 해서 '중지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3개월분의 금액만 저희가 받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전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 업체 확인후 2차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355 해결&감사글 정주희 2012-01-19
11353 생활용품 정종호 2012-01-19
11352 자동차 이성훈 2012-01-19
11349 유통 김영찬 2012-01-19
11348 식음료

처리

문의
황윤실 2012-01-19
11347 기타 권지인 2012-01-19
11346 기타 권지인 2012-01-19
11336 생활용품 전주현 2012-01-19
11332 기타 신지연 2012-01-19
11329 기타 김동식 2012-01-19
11327 기타 이동건 2012-01-19
11325 기타 송지숙 2012-01-19
11320 기타 손채휘 2012-01-19
11317 기타 황성연 2012-01-19
11313 통신 서정선 2012-01-19
11311 통신 오향숙 2012-01-19
11309 기타 김민들레 2012-01-19
11308 기타 장지영 2012-01-19
11307 기타 권용택 2012-01-19
11305 통신 정선우 2012-01-19
11302 생활용품 은곰 2012-01-19
11301 기타 이진영 2012-01-19
11300 통신 김서진 2012-01-19
11299 통신 이장원 2012-01-19
11289 기타 김소라 2012-01-19
11288 기타 시민정 2012-01-19
11285 생활용품 김선기 2012-01-19
11283 기타 강혜현 2012-01-19
11282 통신 박정훈 2012-01-19
11281 통신 김영희 2012-0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