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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TV 모니터 패널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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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혜성
  • 조회수 : 1,955회
  • 작성일 : 12-05-29 12: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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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인터넷으로 모니터를 구입했습니다. 2011.4월에 보드 고장으로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았고 이번달 다시 고장으로 서비스센터에 보냈더니 패널 고장이며 모니터 금액만큼의 수리비가 청구되었습니다. 패널이라는 부품은 삼성과 엘지에서만 공급받는다는네요.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 아니지요. 그렇담 운이 나쁜거라는 거죠. 모니터 수명이 고작 일년여 입니까?  누구의 탓도 아닌채로 모니터는 못쓰게되었습니다 삼사십만원 금액의 전자제품이 치명적인 불량이 생겨 일년여 밖에 사용하지 못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분명 하자제품 아닙니까? 모티브 서비스센타에서는 억울하겠지만 방법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골랐다면 보는눈 없어 잘못골랐다지만 그저 배송된상품이 하자인것을 누구에게 보상받아야합니까? 패널 제작회사인 삼성이나 엘지를 고발해야합니까? 억울합니다. 앞으로 그회사 제품 구입안하면 되지요. 하지만 이런경우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것이 너무 답답합니다. 일이만원짜리 소모품이 아니고 제품전체값과 맘먹는 패널불량이라니요. 불량원인도 없다는데 사용자의 잘못이면 덜 억울하겠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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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제품을 이용하던중 제품의 이상현상과 높은 a/s비용으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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