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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규
  • 조회수 : 1,001회
  • 작성일 : 12-05-30 15: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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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학교에 학기초에 저쪽에서 근무하는사람이와서 자사제품cd를 홍보하러왓습니다
아무것도모르는저느 그냥 설명듣고 종이에뭐적으라길래적고 cd를받아갓는데
5월쯤엔가전화가오더라구여 자기회사cd를사갓으니 돈을내라는겁니다.
어이가없어서 안사겟다고 전화를끊어버렷죠
근데 오늘문자가왓습니다 그동안 납입문자를수차례보냇지만 납입되지않아 6월부터 월5%연체료를 부과한다는겁니다. 전 이cd를 단한번도사용한적도없고 포장조차도 뜯지않앗는데 288.000원을 내라는겁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전화해서 시디다시보내줄테니까 취소하라해도 이미 취소도안해준다고하고 6년에 288.000원이니까 지금 중단하고 몇개월치만 돈을 지불하겟다고해도 무조건 안된다고만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교에 방문하여 판매를 한 업체에서 받으신 CD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 8조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보다 물품을 늦게 받았을 경우에는 물품을 받거나 받기 시작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가능합니다.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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