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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지점 삼성애니콜AS센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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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명준
  • 조회수 : 1,069회
  • 작성일 : 12-06-11 21: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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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휴대폰 환불문제
작년 6월 말경에 구매해서 ( 지점 삼성애니콜AS센터)잦은 작동 멈춤으로 수리받고
또한번은 통화중 수신 불량으로 수리받고 쓰던중 잦은 머춤증상과 느려짐 문제가 발생되어
센터에 의의제기 해서 스마트폰 사용중 멈춤 메인보드 한번 갈고
그후에 상대방이 제 목소리 못듣고 두번전화 통화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가끔 발생후
초기화테스트 진행
그러나 초기화등 시스테삭제 후에도 스마트폰 사용중 멈춤으로
다시 용산삼성애니콜에서 초기화 및 삭제 진행하고
삼성측에서는 테스트해서 이상이 없엇다고 다시 받아서
쓰던중 역시나 호전되지 않아서 다시 용산 AS센터 방문해서 처리해줄것을 요구한후
다시 초기화및 삭제 진행해보자고 해서 원하는데로 하고 다시 받아온후
역시나 호전되지 않음
스마트폰 사용중 잦은 멈춤으로 AS센터를 다시 방문하엿습니다.
그러더니 다시한번 자기가 초기화하고 테스트를 해보겠데여
그리고 다시 사용해보고 문제 있으면 환불 해준다고 햇서 다시 테스트 진행후
초기화하고 몇일 쓰던중 그 증상이 고쳐지지 않고 멈춤현상이 나아지지않아서
다시 삼성AS센터를 찾아가니 스마트폰이라 어쩔수 없다는중
다시한번 메인보드를 갈아보자고 하더군요 그이상은 해줄수가 없다고
분명 메인보드 수리는 중요한 수리인데 수리해도 나아질거 같지않아서 처리 요구하엿습니다.
그런데 묵묵부담으로 일관하더군요 결국 1시 30분경 부터 4시까지
시간은 시간대로 다뺏기고 차비는 차비대로 날리고 렇케 문제 있고 스트레스 받아가며 비싼 스마트폰 이용하는 입장에서 정말 화가 납니다.
스마트폰이라서 얼쩔수 없다니 그럼 일반폰을 쓰라는건지
정말 짜증나고 답답합니다.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의 반복되는 이상현상과 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로 인해 많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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