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철자변경 거부하는 에어부산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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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부산 ] 항공권 철자변경 거부하는 에어부산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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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근
  • 조회수 : 892회
  • 작성일 : 25-12-24 15: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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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하였습니다.
부산 - 삿포로 : 티웨이항공
삿포로 - 부산 : 에어부산
인터넷 예약 과정에서 동승자 영문 철자를 여권가 다르게 표기하였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티웨이 항공, 에어부산 양쪽에 철자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철자변경 수수료 지불 후 즉시 변경 조치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에어부산은 철자 변경을 거부하고 이에따라 발권한 항공권을 취소하라고 안내해주었습니다. 고객센터에 유선으로 불만을 제기하니, 홈페이지에 질문을 올리라고 안내받아 글을 올렸으나,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는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주관적인 판단으로 근거없는 결정을 내린 에어부산을 고발합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매우 많을 것입니다. 철자 변경, 그 간단한 조치를 거부하고 악용하여 부당이득(항공권 취소 수수료) 을 취하는 에어부산은 고발되어야 합니다.
첨부는 에어부산 홈페이지 질문/응답 내용입니다.
저는 에어부산의 철자변경 기준에 부합하는 요구를 했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에어부산은 고객들에게 안내되는 변경 규정에 없는 다른 내용으로 저의 정당한 요청사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에어부산의 잘못된 행태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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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항공권의 경우 신분식별이 중요하므로 국제공통어인 영문표기의 잘못은 탑승자의 신원을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취소하고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재발급 이유가 소비자의 잘못된 영문표기에 의한 것이므로 재발급수수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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