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계약금 입금했는데 과한요금에 환불을 요청했는데 과징금을 달라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쌍용익스프레스 ] 급하게 계약금 입금했는데 과한요금에 환불을 요청했는데 과징금을 달라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상서
  • 조회수 : 920회
  • 작성일 : 26-01-20 20:52:21

본문

안녕하세요?너무 분해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저희 부모님댁 이사를 하는데 업체견적을 받았습니다(쌍용익스프레스).보광동쪽은 이사업체가 안할려한다.자기네한테 하면 깔끔히 250만원에 잘해주겠다.계약금은 오늘 안으로 입금을 해야 접수가 된다 빨리 해라 하면서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급한마음에 입금을 하고 나중에 다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바가지요금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다른업체 불렀더니 100만원에 해주겠다 해서 처음 받았던 쌍용익스프레스에 오늘입금안하면 접수가 안된다해서 성급하게 거래를 한거같다 환불요청을 했더니 환불규정은없고 과태료 3배를 내라고 하더군요.소비자보호원에서 위약금 은 10%로 이니 25만원만 주고 나머지 25만원은 환불해달라 했더니 소비자보호원이 뭔데 자기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자기는 오늘입금안하면 접수가 안된다는 말을 한적이 없다고 큰소리 치면서 다시는 전화 하지 말라고 끊었습니다.
노부모님도 그사람 나쁜사람 이라고 거짓말을 한다고 난리 이십니다.너무 급하게 대표말을 듣고 입금한제가  부모님께 아무말도 못하고 분해서 잠이 안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613 생활용품 정수아 2012-02-01
13612 식음료 이지혜 2012-02-01
13610 기타 김유리 2012-02-01
13608 통신 이장미 2012-02-01
13607 생활가전 박소현 2012-02-01
13606 기타 최승연 2012-02-01
13604 기타 김현수 2012-02-01
13603 금융 박종국 2012-02-01
13602 생활용품 김사라 2012-02-01
13601 유통 류연희 2012-02-01
13600 통신 김보겸 2012-02-01
13598 자동차

처리중

주유소
이태용 2012-02-01
13596 자동차 송상환 2012-02-01
13595 digital 배순심 2012-02-01
13591 생활용품 곽수경 2012-02-01
13589 기타 유금경 2012-02-01
13585 통신 김선회 2012-02-01
13575 통신 이승무 2012-02-01
13574 통신 김밀란 2012-02-01
13571 기타

처리

**
양현철 2012-02-01
13568 금융 최성희 2012-02-01
13565 기타 오연옥 2012-02-01
13562 생활용품 임은정 2012-02-01
13559 기타

처리

**
오연옥 2012-02-01
13551 기타 박근철 2012-02-01
13535 자동차 정준효 2012-02-01
13534 기타 고미희 2012-02-01
13533 기타 조은영 2012-02-01
13531 생활용품 김영순 2012-02-01
13530 기타 최익수 2012-0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