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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쿠스 vs500 엔진결함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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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득신
  • 조회수 : 1,081회
  • 작성일 : 12-04-18 18: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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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인은 작년 8월달에 에쿠스 vs500 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후 엔진오일 교체시에 엔진오일을 엔진이 거의 다 먹어 엔진오일이 바닥을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여 엔진결함을 발견한바 구매한 대리점에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자신들은 판매만 할뿐
고장이나 불량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a/s센터에서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 차량들이
다수 입고되어 수리중에 있으나 부품부족등을 이유로 한달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엔진결함에 대해서 현대자동차측에서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나 소비자가 문제재기를 하기전까지
이러한 사실을 공지해주지 않고 문제 재기한 소비자에 한에서만 새차 교환이 아닌 수리만을 해주는식의
대처를 하고있습니다. 소비자가 엔진결함을 조기 발견하지 못했을시 엔진과열에 의해 차에 불이 날수도 있는
상황의 문제점에 대해 문제재기를 하고 구매한지 일년도 안된차에 대해 환불도 아닌 교환을 요고하는데 현대자동차측의 나몰라라식의 대처는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새차를 엔진만 교체함으로써 중고차로 전락하게 하는것도 부족해서 수리도 한달이상 대기해야한다고하니
그동안 불안해서 그차를 어떻게 운행하겠습니다. 새차교환에 시간이 걸린다면 그시기까지 그차를 대신할수 있는 차를 렌탈을 해주고 새차로 교환해줘야하는것이 당연한것 아닙니까. 이러한 답답한 마음에 소비자 고발센터에 현대자동차의 적절한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한지 일년도 되지않는 차량의 엔진오일 결함으로 교환을 요구하셨는데 해당업체에서 수리만 강요하여 많이 화가 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이내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는 차령 12개월 이내는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이 가능하고, 차령 12개월 초과일 경우는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 시 관련기능장치 교환(예:원동기,동력전달장치)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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