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 택배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씨제이 택배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길수
  • 조회수 : 986회
  • 작성일 : 12-06-18 11:54:41

본문

저는 제주도에  사는 설양한 한명의 시민입니다.
15일이 지나고 너무 급한 물건이기에 택배 기사임께 통화를 해서 물건을 빨리 달라고, 그것이 힘들면
내가  찾으로 가갔다고 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16일  전화가 왔는데 씨제이 택배 기사가 전화를  했는데  요금을 안주면 물건을 못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옆에다 좀  막겨노으면 입금을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전화를 끝어리더라구요
그리고 월요일날 다시 전화를 했는데 물건을 2시 경에너 주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끝어 버리더라구요  너무 불케했구요  다시  기사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는 받지않고 있네요
콜 센타에도 전화를 해도 미안 하다고만 하고  이것을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나는  물건을 받아서 수리를 해야하는데  고객은 물건을 빼라고 하구요  저는 어떻게    합니까

씨제이 택배를 고발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떠집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제품을 택배로 받는과정에서 기사분이 배송비를 지불하지않으면 배송을 못한다면 지연시키고 있어 매우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062 생활용품 석미라 2012-01-30
13060 통신 이상민 2012-01-30
13059 기타 최영혜 2012-01-30
13058 자동차 김윤경 2012-01-30
13056 통신 강현주 2012-01-30
13055 식음료 김규호 2012-01-30
13051 digital 오지은 2012-01-30
13050 식음료 최후자 2012-01-30
13049 통신 이창희 2012-01-30
13045 기타 김은아 2012-01-30
13038 통신 김승용 2012-01-30
13033 통신 이충형 2012-01-30
13029 기타 장종훈 2012-01-30
13023 자동차 김부자 2012-01-30
13021 생활가전 김현주 2012-01-30
13020 생활용품 윤준영 2012-01-30
13018 digital 황정원 2012-01-30
13015 기타 강민주 2012-01-30
13013 digital 이부원 2012-01-30
13010 기타 조현준 2012-01-30
13009 기타 가동호 2012-01-30
13008 기타

접수

**
오은미 2012-01-30
13007 기타 이미리 2012-01-30
13006 기타 박상미 2012-01-30
13005 통신 장은 2012-01-30
13004 통신 김영균 2012-01-30
13003 기타 궁금 2012-01-30
13002 digital 정성훈 2012-01-30
13001 생활용품 ㄴㄴㄴ 2012-01-30
13000 기타 soim01 2012-0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