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일방적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사 일방적 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진석민
  • 조회수 : 3,167회
  • 작성일 : 11-12-14 23:39:49

본문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가족 여행을 앞두고 여행사의 일방적 취소로

여행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11월에 436만원을 여행사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일정 통보가 오지 않기때문에

먼저 여행사에 전화해봤더니, 정원이 채워지지 않아 여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니

12월 9일까지 기다려보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런데 12월 9일이 되도 전화가 오지않길래 메일로 재 문의 했습니다.

그러니 12월 10일 전화가 왔고 12월 12일 까지 기다려달란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연락이 오지 않았고

오늘 저녁쯤에 연락이 오더군요

여행이 취소됐다고....

공정거래법에 보니 10일 이전 통보하지 않으면 5%의 부과금을 내야 한다던데

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여행 출발 예정일은 12월 23일이였고, 홈페이지에 출발 확정된 상품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증명할 자료는 답변 메일 시간과 통화 기록 뿐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일방적인 여행취소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국외 여행에 관한 소비자 해결기준을 보면 여행사의 잘못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통보 시일에 따라 적절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10일 전까지 통보 시는 여행경비의 5%추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603 금융 박종국 2012-02-01
13602 생활용품 김사라 2012-02-01
13601 유통 류연희 2012-02-01
13600 통신 김보겸 2012-02-01
13598 자동차

처리중

주유소
이태용 2012-02-01
13596 자동차 송상환 2012-02-01
13595 digital 배순심 2012-02-01
13591 생활용품 곽수경 2012-02-01
13589 기타 유금경 2012-02-01
13585 통신 김선회 2012-02-01
13575 통신 이승무 2012-02-01
13574 통신 김밀란 2012-02-01
13571 기타

처리

**
양현철 2012-02-01
13568 금융 최성희 2012-02-01
13565 기타 오연옥 2012-02-01
13562 생활용품 임은정 2012-02-01
13559 기타

처리

**
오연옥 2012-02-01
13551 기타 박근철 2012-02-01
13535 자동차 정준효 2012-02-01
13534 기타 고미희 2012-02-01
13533 기타 조은영 2012-02-01
13531 생활용품 김영순 2012-02-01
13530 기타 최익수 2012-02-01
13529 기타 김애연 2012-02-01
13528 기타 서유희 2012-02-01
13526 digital 방금혁 2012-02-01
13523 자동차 이재성 2012-02-01
13522 통신 문성수 2012-02-01
13521 식음료 목진혁 2012-02-01
13520 기타 김성진 2012-0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